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중 하나(단체행동권)로,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정당한 수단이야.
하지만 파업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아. 파업은 일상에 불편을 안겨주기도 하거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파업을 불편을 초래하거나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행위로 인식해. 특히 '귀족노조'라는 단어는 파업을 노동자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폄하하는데에 일조하고, 일부 언론은 파업을 불법행위로 몰아가며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어.
더욱이 모든 파업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어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려는 노동자들은 여러 제약과 맞서야 하지. 하지만 현실에서 파업은 노동자가 살기 위해 하는 마지막 생존 투쟁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