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이하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노란봉투법이라고 해. 현재 노조법 2, 3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다루기 때문에 하청노동자들은 원청과 교섭이 어렵고, 이로 인해 합법 파업의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는 문제가 있어.
때문에, 노란 봉투법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틀을 넓히며, 과도한 손배가압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 하청노동자들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고, 쉽게 파업을 불법화하거나 손배가압류를 과도하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지. 쉽게 말해 앞서 뉴스레터에 언급한 상황들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