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직원? 아니, ‘개인사업자’
쿠팡의 배송 노동자는 계약 형태에 따라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뉘어. 하나는 쿠팡에 직접 고용된 ‘쿠팡친구(Coupang Friends)’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퀵플렉스(QuickFlex)’ 기사들이야. 문제는 이 퀵플렉스 노동자들이 특수고용직 형태로 분류되면서,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그래서 최저임금, 퇴직금, 4대 보험, 주휴수당과 같은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있어. 이러한 구조 속에서 배송기사들은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항상 물량 부담과 실적 압박에 놓이게 되는 거지.
✔️해내지 못하면 빼앗긴다, ‘클렌징제도’
쿠팡에는 이른바 ‘클렌징 제도’라는 관리 방식이 존재해. 이는 정시 배송률이나 프레시백 회수율 등 쿠팡이 정한 기준을 배송기사들이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배송 구역을 회수하거나 물량을 줄이고, 심한 경우 계약 해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제도야. 이 제도로 인해 배송기사들은 항상 기준 미달에 대한 불안 속에서 일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과도한 물량 압박을 받는 구조가 형성돼.
✔️일하는 기계가 되어야한다. ‘UPH 제도’
배송기사들의 상황이 이렇다면 물류센터의 노동자들은 어떨까? 이와 관련해 특히 논란이 되었던 제도가 바로 쿠팡의 ‘UPH 제도’야. UPH는 노동자 개인의 시간당 생산량을 수치화해 관리하는 지표로, 겉으로는 단순한 현장 참고용 지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해왔어. 안호영 의원실이 확보한 녹취에 따르면, 전직 쿠팡 관계자는 ‘UPH 제도’가 관리자 성과급이 시간당 처리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인정했어. 그는 “성과급 기준은 우선 시간당 성과를 중심으로 하고, 처리 물량과 그 지속 시간을 본 뒤, 리크루터(인재채용담당자)들이 약 90% 수준을 얼마나 유지하는지를 평가·관리했다”고 밝혔어. 이러한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은 과도한 업무량을 요구받고, 실적이 낮으면 배제·퇴출되기에 시간내에 할당량을 다 처리해야한다는 압박 속에서 일하게 되는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