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평소 노동자들의 죽음에 “책임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어. 그러나 2025년 1월 21일, 국회 ‘쿠팡 청문회’ 직전에는 유가족과 접촉해 합의를 했지. 이러한 모습은 과거에도 있었어.
2021년 2월경, 물류센터 야간노동자 고 장덕준씨 유가족은 '산업재해 인정'을 받고 나서 바로 기자회견을 하려 했어. 그런데 이 때 쿠팡에서 합의하자는 연락이 왔고 일주일 정도 기자회견을 미루게 돼. 그 사이 쿠팡은 미국 증시에 상장했고 이후 쿠팡의 연락은 끊겼어.
유가족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쿠팡은 고 장덕준 씨의 쿠팡 이용내역을 가져와 사망 전 15kg의 체중손실과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을 ‘무리한 다이어트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어.
2020년 6월경부터는 식사 대용 다이어트 식품으로 거의 모든 식사를 대체하며 영양결핍 상태가 심화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망인에게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은 과도한 업무 때문이 아니라 망인의 무리한 체중 감량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쿠팡풀필먼트가 법원에 제출한 서면 중
또다른 노동자 고 정슬기 씨의 과로사에 대해서는 “배송기사는 개인사업자니, 하청업체와의 일이고, 쿠팡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어. 유가족이 1인 시위를 하고, 거리에서 외쳐도 사과 한마디, 연락 한번 없었어.
2025년 1월 21일 청문회 참고인으로 참석한 차주혁 MBC 기자는 쿠팡 측에 고 장덕준 씨의 어머니 박미숙 님의 말을 전했어. “(국회)의원들 앞에서 공개사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유가족의 얼굴을 보고 대면 사과를 꼭 해달라.”
쿠팡은 2024년 사망 노동자 관련 보도 13건을 언론중재 조정 신청하기도 했어. 고 김명규 씨 보도에 대한 조정 신청서에는 ‘고인이 사망 당일 수행한 프레시백 정리 및 운반 업무의 강도가 높지 않았다. 고인의 사망이 쿠팡로지틱스의 과도한 업무나 시흥2캠프의 무더운 환경으로 인한 것이라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이다’라고 반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 그러나 국회 청문회를 몇 시간 앞두고 쿠팡은 유족과 합의를 했지. 허위사실이었다면 왜 유족과 합의를 한 걸까? |